학교법인 다산학원 개방이사 후보자 추천 공고
다산고등학교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공고 2024 – 2호
학교법인 다산학원 개방이사 후보자 추천 공고
학교법인 다산학원의 개방이사 후보자 추천 요청에 따라, 개방이사 추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개방이사 후보자 추천을 공고합니다.
1. 개방이사 후보자 추천 등록
가. 정원 : 개방이사 1명
나. 자격
1) 학교법인 다산학원의 건학이념을 구현할수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2) 사립학교법 제23조 제2항(임원의 겸직 금지)에 따라 <이사는 이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라는 조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됩니다.
3) 학교법인다산학원 정관 제21조(임원선임의 제한) ②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에 따라 교육감으로부터 임원 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사람.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사람. 3. 「사립학교법」 제54조의2에 따라 교육감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부터 6년이 경과한 사람.
다. 방법 : 개방이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분은 2024년 10월 23일 15:00시까지
다산고등학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서류
1) 후보자 동의서 1부.
2) 후보자 이력서 1부.
(성명, 생년월일, 학력, 경력, 교육경력 등에 관한 사항 명기)
3) 후보자 학력 및 경력증명서 1부.
4) 각서 1부.
5) 영업거래 내역 부존재 확인서 1부.
6) 학교법인과의 특수관계 여부 확인서 1부.
7)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8) 소속 단체장의 겸직허가서 1부.
9)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10)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2.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추천 및 선임을 취소할 수 있음.
나. 우편 접수는 마감일 마감 시간 전에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산고등학교 개방이사추천위원회(다산고등학교 교육행정실 유진경 031-645-71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 09. 30.
다산고등학교 개방이사추천위원회